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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변리사법 시행령

변리사법 시행령 제16조(특허법인의 등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Patent Attorney Act, Article 16 (Registration of Patent Firms)

① 특허법인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1) A어 patent패턴트 firmf펌 shall섈 complete컴플릿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weeks윅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by바이 attaching어태칭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1. 정관

1.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2. 특허법인 설립인가서

2.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patent패턴트 firm.f펌

③ 특허법인은 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3주 이내에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5.10.1>

(3) Where웨어 a어 patent패턴트 firmf펌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weeks.윅스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corporate코퍼r럿 registryr레지스트r리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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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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