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규칙 제5조(응시원서)
① 법 제4조의2에 따른 변리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4.1.29>
[전문개정 2012.12.31][제목개정 201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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