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벤처투자회사의 경영건전성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Venture Investment Promotion Act, Article 29 (Management Soundness Standards of Venture Capital Companies)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이란 자본잠식률이 50퍼센트 미만일 것을 말한다.
"Management soundness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41 (1) of the Act means a capital erosion rate of less than 50 per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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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