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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 › 제1절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의 구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벤처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Article 3-2 (Establishment of Plans for Fostering Venture Businesses, etc.)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벤처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plan플랜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osteringf파스터r링 plan")플랜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order오더 to투 fosterf파스터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2.11>

(2) A어 fosteringf파스터r링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1.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2. 벤처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2.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foundingf파운딩 of어v브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3.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4. 벤처기업 관련 통계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

4. Surveying서v베이잉 and앤드 managing매너징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5. 벤처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에 관한 사항

5. Expanding익스팬딩 public퍼블릭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5의2. 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5-2. Support서포트 forf포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entry엔트r리 into인투 overseas오우v버시즈 markets;마컷츠

6. 그 밖에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육성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대표자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fosteringf파스터r링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osteringf파스터r링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who후 receiver러시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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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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