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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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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 › 제3절 기업활동과 인력 공급의 원활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7(벤처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Article 16-7 (Provision of Information to Venture Businesses)

① 정부는 벤처기업의 창업 및 영업활동과 관련된 투자ㆍ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벤처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unds,f펀즈 personnel,퍼서넬 technology,텍날러지 sales세일즈 channels,채늘즈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foundingf파운딩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other어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디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of어v브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에 대한 개인이나 개인투자조합(이하 이 항에서 "개인등"이라 한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의 투자가치에 관한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개인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aluev밸류 of어v브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to투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artnerships파트너쉽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etc.")엣세터r러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y바이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etc.엣세터r러 in인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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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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