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기금의 우선지원)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Article 11-4 (Priority Support from Funds)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전문회사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8.12.31>
A person who manages the Small and Medium Venture Business Start-up and Promotion Fund may provide support to specialized companies on a priority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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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