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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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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 지정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Article 7 (Standards for Designating SME and Venture Business Merger and Acquisition Support Centers)

① 법 제15조의13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11.20, 2014.3.24, 2017.7.26, 2021.4.6, 2025.12.23>

(1)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eeking시킹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SME스미 and앤드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merger머저 and앤드 acquisition애쿼지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meet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법인일 것

1. It잇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업무 내용에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2. Its잇츠 scope스코우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business비즈니스 concerning컨서닝 mergers머저즈 and앤드 acquisitions애쿼지션즈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3.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3. It잇 shall섈 have해v브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supporting서포팅 mergers머저즈 and앤드 acquisitions애쿼지션즈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이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전문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4. It잇 shall섈 have해v브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counting카운팅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로서 기업의 인수합병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a)어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under언더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Act,액트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under언더 theð디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Act,액트 or오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under언더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Act액트 who후 has해즈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corporate코퍼r럿 merger머저 and앤드 acquisition애쿼지션 work;워크

나.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경영지도사로서 기업의 인수합병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b)비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sultant컨설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sultants컨설턴츠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Consultants컨설턴츠 who후 has해즈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corporate코퍼r럿 merger머저 and앤드 acquisition애쿼지션 work;워크

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또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서 기업의 인수합병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c)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corporate코퍼r럿 merger머저 and앤드 acquisition애쿼지션 work워크 at앳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or오 at앳 a어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y;컴퍼니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d)디 A어 person퍼슨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c).시

② 법 제15조의13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An앤 SME스미 support-related서포트-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eeking시킹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④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17.7.26>

(4)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shall섈 submit서브밋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and앤드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forf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each이치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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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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