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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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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Article 4-2 (Establishment of New Technology Startup Specialized Companies)

① 법 제11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1-2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

1.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roduction프r러덕션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roduction프r러덕션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업기술 분야 연구기관

2.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thatð댓 is이즈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등록하려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0, 2010.5.4, 2013.3.23, 2016.12.5, 2017.7.26>

(2)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eeking시킹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startup스타텁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registryr레지스트r리 throughθ쓰r루 theð더 shared셰어드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1. 정관

1.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2. 사업계획서(출자비율, 출자내용, 보유인력 및 보유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atios,r레이쉬오우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tails,디테일즈 personnel퍼서넬 held,헬드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ld);헬드

3. 임원의 이력서

3. Résumés아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③ 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5, 2017.7.26>

(3)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startup스타텁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y컴퍼니 shall,섈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change:체인지

1. 상호

1.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2. 본점의 소재지

2.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3. 임원

3. Officers;오f퍼서즈

4. 보유인력

4. Personnel퍼서넬 held;헬드

5. 보유시설

5.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ld;헬드

6.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주주

6.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holding호울딩 at앳 least리스트 3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with위ð드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④ 법 제11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5>

(4)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1-2 (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별표 2의 경영 분야나 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1명 이상의 상근(常勤) 전문인력

1. At앳 least리스트 one원 full-timef풀-타임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퍼슨 in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fieldf필드 or오 technology텍날러지 fieldf필드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2.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독립된 전용공간

2. Independent인디펜던트 dedicated데더케이티드 space스페이스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startup스타텁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y.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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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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