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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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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제2장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등록번호 부여절차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수수료)

영 제10조제1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란 1천원을 말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등록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전문개정 2011.1.17][제8조에서 이동 <2011.1.17>]

시행 2022.12.2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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