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제35조(증거서류 등의 반환)
위원회는 법 제55조에 따라 증거서류 등의 원본을 제출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본을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시행 2019.7.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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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법 제55조에 따라 증거서류 등의 원본을 제출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본을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시행 2019.7.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