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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 제7장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제34조(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① 행정심판청구서 등 전자행정심판코너에서 양식을 제공하는 서류 기타 행정심판청구와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전자행정심판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총용량 및 그 밖의 사항을 정하여 전자행정심판코너에 공고할 수 있다.

시행 2019.7.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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