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제19조(심판청구서의 첨부서류)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서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표자ㆍ관리인ㆍ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과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할 수 있다.
시행 2019.7.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 제4장 행정심판 청구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서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표자ㆍ관리인ㆍ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과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할 수 있다.
시행 2019.7.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