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제17조(심판참가의 요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판참가 요구는 서면으로 하고, 이 경우 그 사실을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 2019.7.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 제3장 당사자와 관계인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판참가 요구는 서면으로 하고, 이 경우 그 사실을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 2019.7.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