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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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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 제5편 법원직원

법원조직법 제54조의2(기술심리관)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54-2 (Technical Examiners)

① 특허법원에 기술심리관을 둔다.

(1) Theð더 Patent패턴트 Court코트 shall섈 have해v브 technical텍니클 examiners.이그재미너즈

②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기술심리관을 「특허법」 제186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에 따른 소송의 심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t잇 may,메이 by바이 ruling,r룰링 have해v브 a어 technical텍니클 examiner이그재머너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hearings히r링즈 of어v브 lawsuits로숫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6 (1)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66 of어v브 theð더 Design디자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③ 제2항에 따라 소송의 심리에 참여하는 기술심리관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소송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고, 재판의 합의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A어 technical텍니클 examiner이그재머너 taking테이킹 part파트 in인 a어 hearing히r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ask애스크 theð더 persons퍼슨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lawsuit로숫 questions퀘스천즈 on안 technical텍니클 matters매터즈 and앤드 may메이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during두r링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theð더 decision.디시전

④ 대법원장은 지식재산처 등 관계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기술심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Chief치f프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ffice,오f피스 to투 dispatch디스패치 theirð데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o투 work워크 as애즈 technical텍니클 examiners.이그재미너즈

⑤ 기술심리관의 자격, 직제 및 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5)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positions,퍼지션즈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examiners이그재미너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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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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