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사관 등 규칙 제2조의1(법률조사관)
① 대법원에 법률조사관을 둘 수 있다.
② 법률조사관은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법률조사관은 법관인 재판연구관의 명을 받아 민사, 형사, 행정사건의 심판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조사하고,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18.6.28]
시행 2021.6.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① 대법원에 법률조사관을 둘 수 있다.
② 법률조사관은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법률조사관은 법관인 재판연구관의 명을 받아 민사, 형사, 행정사건의 심판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조사하고,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18.6.28]
시행 2021.6.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