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20조(사건별 부호문자)
사건별 부호문자는 사건의 성격, 사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개정 2003.6.9>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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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 제4장 기록
사건별 부호문자는 사건의 성격, 사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개정 2003.6.9>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