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인사사무규칙 제8조(인사발령 통지서)
소속 공무원이 신규채용, 승진임용되거나 강임, 면직, 징계, 직위해제, 휴직, 복직, 위원으로 임명, 해임, 위촉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게 인사발령 통지서[별지 제8호서식]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4.4.3>
[제목개정 2014.4.3]
시행 2021.12.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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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인사사무규칙 › 제2장 임용과 발령
소속 공무원이 신규채용, 승진임용되거나 강임, 면직, 징계, 직위해제, 휴직, 복직, 위원으로 임명, 해임, 위촉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게 인사발령 통지서[별지 제8호서식]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4.4.3>
[제목개정 2014.4.3]
시행 2021.12.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