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관리규칙 제83조(업무편람의 작성ㆍ활용)
각급기관이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 업무의 처리가 표준화ㆍ전문화될 수 있도록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행 2026.9.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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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관리규칙 › 제8장 업무편람
각급기관이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 업무의 처리가 표준화ㆍ전문화될 수 있도록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행 2026.9.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