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139조(결정서작성 및 송부)
①고충심사위원회가 고충심사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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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 제6장 고충처리
①고충심사위원회가 고충심사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