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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무사법 › 제4장 법무사법인

법무사법 제41조(업무집행 방법)

① 법무사법인은 법인명의로 업무를 하며 구성원 중에서 그 업무를 담당할 법무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② 제1항에 따른 담당 법무사는 지정된 업무를 할 때에 그 법인을 대표한다.

③ 법무사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서면(書面)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 법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전문개정 2008.3.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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