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제6조(비밀누설의 금지)
Legal Aid Act, Article 6 (Prohibition on Divulging Secrets)
법률구조법인이나 그 밖에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법인 또는 기관에서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9>
A person who is or was engaged in legal aid work at a legal aid corporation, or at any other juristic person or institution in which a public interest legal officer works or has worked, shall not divulge any secret learned in the course of performing that work.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1.1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