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제31조(공무원의 겸직근무)
Legal Aid Act, Article 31 (Concurrent Service of Public Officials)
법무부장관은 이사장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 소속 공무원을 공단에 겸직근무(兼職勤務)하게 할 수 있다.
The Minister of Justice may, at the request of the president, have public officials of the Ministry of Justice serve concurrently at the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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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1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