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제26조(자금의 차입)
Legal Aid Act, Article 26 (Borrowing of Funds)
공단은 제21조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借入)할 수 있다.
Where the Corporation deems it necessary to carry out the businesses under Article 21, it may borrow funds with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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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1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