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률구조 체제를 구축ㆍ운영하고, 법률구조 관련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법률구조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8]
시행 2023.1.12 · 법률 · 법무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① 국가는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률구조 체제를 구축ㆍ운영하고, 법률구조 관련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법률구조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8]
시행 2023.1.1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