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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교육지원법

법교육지원법 제9조((사회 법교육의 지원))

(사회 법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법의식 함양을 위하여 법교육 관련 단체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이 운영하는 법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각종 법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법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교육적 취약계층을 보호ㆍ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의 법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법교육 지원을 위하여 방과 후, 휴일 및 방학기간 동안 시설의 일부를 교육단체 등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08.6.29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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