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지원법 제8조((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
(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을 대상으로 전문성 함양을 위한 법교육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민간 교육기관의 법교육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연구 및 각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08.6.29 · 법률 · 법무부 소관
(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을 대상으로 전문성 함양을 위한 법교육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민간 교육기관의 법교육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연구 및 각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08.6.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