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인사위원회 규칙 제9조(수당 등)
대법원장은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14.8.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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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은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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