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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관인사위원회 규칙

법관인사위원회 규칙 제2조(위원장 및 위원)

①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인사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주재하고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매년 4. 1.부터 다음해 3. 31.까지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해임이나 해촉으로 새로이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개정 2014.8.6>

시행 2014.8.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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