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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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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중상해의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rticle 3 (Standards for Serious Injury)

법 제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4.14,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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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람의 생명 및 기능과 관련이 있는 주요 장기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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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체의 일부가 절단 또는 파열되거나 중대하게 변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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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이 손상되어 1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

3. Where,웨어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body바디 or오 its잇츠 physiologicalf피지얼라지클 functionsf펑크션즈 have해v브 been빈 damaged대미지드 such서치 thatð댓 inpatient인페이션트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원 week윅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theð더 case케이스 is이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4. 범죄피해로 인한 중증의 정신질환으로서 3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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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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