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구조결정서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구조결정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고, 긴급구조결정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9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송부하는 결정통지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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