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12조(기금의 일시차입)
법무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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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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