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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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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법 › 제2장 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 제3절 범죄인의 인도구속

범죄인 인도법 제29조(인도 불청구 통지 시의 석방)

Extradition Act, Article 29 (Release Upon Notice of Non-Request for Extradition)

① 외교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서류를 송부한 후에 청구국으로부터 범죄인의 인도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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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서울광역공소청장에게 그 소속 검사로 하여금 범죄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order오더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Regionalr리저늘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to투 have해v브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under언더 theð더 Chief치f프 releaser릴리스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석방명령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범죄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그를 석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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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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