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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6조(사회봉사 허가)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Execution of Community Service for Persons Who Fail to Pay Fines, Article 6 (Permission for Community Service)

① 법원은 검사로부터 사회봉사 허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벌금 미납자의 경제적 능력, 사회봉사 이행에 필요한 신체적 능력, 주거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출석 요구, 자료제출 요구에 걸리는 기간은 위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permit퍼밋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ability,어빌러티 physicalf피지클 ability어빌러티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더 fine.f파인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time타임 taken테이큰 forf포 requestsr리퀘스츠 to투 attend어텐드 or오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s이즈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봉사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2)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낫 be비 permitted퍼미티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4조제1항에 따른 벌금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신청 기간이 지난 사람이 신청을 한 경우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exceeds익시즈 theð더 finef파인 ranger레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r오 whose후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passed패스트 applies;어플라이즈

2. 제4조제2항에 따라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이 신청을 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not낫 apply어플라이 forf포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applies;어플라이즈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법원의 출석 요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refusesr러f퓨지즈 theð더 court's코츠 requestr리퀘스트 to투 attend어텐드 or오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4. 신청인이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있어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judged저지드 thatð댓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has해즈 a어 regularr레귤러 source소스 of어v브 income인컴 or오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an캔 pay페이 theð더 fine;f파인 and앤드

5.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회봉사를 이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Where웨어 it잇 is이즈 judged저지드 unsuitable언수터블 to투 perform퍼f폼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due두 to투 illness일니스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③ 법원은 사회봉사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출석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 벌금 납입 능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permit퍼밋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o투 attend어텐드 or오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with위ð드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consent,컨센트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firm컨f펌 theð디 ability어빌러티 to투 pay페이 theð더 fine.f파인

④ 법원은 사회봉사를 허가하는 경우 벌금 미납액에 의하여 계산된 노역장 유치 기간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정된 사회봉사시간 중 1시간 미만은 집행하지 아니한다.

(4) When웬 permitting퍼미팅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calculate캘큘레잇 theð디 hours아워즈 of어v브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onfinement컨f파인먼트 in인 a어 workhouse워크하우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romf프r럼 theð디 unpaid언페이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fine.f파인 However,하우에v버 any에니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hours아워즈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one원 hour아워 shall섈 not낫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⑤ 사회봉사를 허가받지 못한 벌금 미납자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벌금을 내야 하며, 위의 기간 내에 벌금을 내지 아니할 경우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사회봉사 불허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나도록 벌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중 「형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벌금 납입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 납입기간이 지난 후 노역장에 유치한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a어 finef파인 and앤드 was워즈 not낫 permitted퍼미티드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shall섈 pay페이 theð더 finef파인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and앤드 shall섈 be비 confined컨f파인드 in인 a어 workhouse워크하우스 if이f프 theð더 finef파인 is이즈 not낫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paid페이드 theð더 finef파인 even이v븐 after애f프터 15 days데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denial디나이얼 of어v브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and앤드 forf포 whom훔 theð더 finef파인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1)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has해즈 not낫 yet옛 passed,패스트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confined컨f파인드 in인 a어 workhouse워크하우스 after애f프터 thatð댓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passed.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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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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