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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9조(수수료)

Act on the Exercise of Sovereign Rights with respect to Foreign Fishing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rticle 9 (Fees)

① 외국인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1) A어 foreignerf포r러너 shall섈 pay페이 feesf피즈 to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2) Theð더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감액ㆍ면제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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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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