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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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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1조(몰수 또는 추징)

Act on the Exercise of Sovereign Rights with respect to Foreign Fishing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rticle 21 (Confiscation or Collection of Equivalent Value)

① 제16조의2, 제17조, 제18조 또는 제19조의 죄를 범한 자가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어획물 및 그 제품, 선박, 어구(漁具) 또는 그 밖의 어업활동등에 사용한 물건(이하 이 조에서 "어획물등"이라 한다)은 몰수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의2의 죄를 범한 자가 자국(自國)으로부터 어업활동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획물등을 몰수한다. <개정 2016.12.27>

(1) Catches캐치즈 and앤드 products프r라덕츠 thereof,ð데r러v브 vessels,v베슬즈 fishingf피슁 gear,기어 or오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used유즈드 forf포 fishingf피슁 activities,액티v버티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atches,캐치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wned온드 or오 possessed퍼제스트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n앤 offense어f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17, 18, or오 19 may메이 be비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n앤 offense어f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has해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forf포 fishingf피슁 activities액티v버티즈 fromf프r럼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country,컨트r리 theð더 catches,캐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② 제1항에 따라 어획물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신설 2016.12.27>

(2) Where웨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atches,캐치즈 etc.엣세터r러 cannot캐낫 be비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valuev밸류 thereofð데r러v브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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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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