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벌칙)
Act on the Exercise of Sovereign Rights with respect to Foreign Fishing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rticle 16-2 (Penalty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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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