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해면법 제8조(벌칙)
①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어해면구역을 출입하거나 항행한 선박의 선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② 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5.3.18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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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어해면구역을 출입하거나 항행한 선박의 선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② 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5.3.18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