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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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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제4장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의2(분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Article 25-2 (Objections to Contributions)

① 제2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분담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된 분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throughθ쓰r루 (5) and앤드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mposed임포우즈드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mposition.임퍼지션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it잇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writing.r라이팅

③ 제2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분담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throughθ쓰r루 (5) may메이 filef파일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어필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Act액트 or오 bring브r링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Act,액트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whether웨ð더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as워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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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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