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15조(기금의 조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Act, Article 15 (Raising of the Fund)
법 제2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하는 자금을 말한다.
"Revenu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9, subparagraph 5 of the Act means funds borrowed at the expense of the Fun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