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22조(업무의 위탁)
Radiation and Radioisotope Utilization Promotion Act, Article 22 (Entrustment of Busines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학원, 협회 또는 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entrust part of the business under this Act to the Institute, an association, or a cooperativ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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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