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2조(정의)
Radiation and Radioisotope Utilization Promotion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The terms used in this Act have the following mean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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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