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3(분원 또는 부설기관)
Radiation and Radioisotope Utilization Promotion Act, Article 13-3 (Branches or Affiliated Institutions)
의학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The Institute may establish branches or affiliated institutions as prescribed by its articles of in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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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