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49조의2(비밀누설의 금지)
Invention Promotion Act, Article 49-2 (Prohibition on Disclosure of Secrets)
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6.8, 2020.2.4>
A member of the Committee or a former member shall not divulge secrets learned in the course of his or her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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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