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35조(시작품의 제작 지원)
Invention Promotion Act, Article 35 (Support for Prototype Production)
정부는 제28조제4항에 따라 실시한 발명 등의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된 발명의 시작품(試作品)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3>
Within the budget, the Government may subsidize all or part of the funds necessary to produce prototypes of inventions whose evaluation results conducted under Article 28 (4) are recognized as excel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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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