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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발명진흥법 › 제4장 발명의 사업화 촉진

발명진흥법 제32조의3(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등)

Invention Promotion Act, Article 32-3 (Raising Funds for the Program to Purchase and Utilize Collateral Industrial Property Rights)

① 지식재산처장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program프r로우그r램 to투 purchase퍼처스 and앤드 utilize유털라이즈 collateral컬래터r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make메이크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

1. Theð더 Korea코r리아 Invention인v벤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3.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Fundsf펀즈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program프r로우그r램 to투 purchase퍼처스 and앤드 utilize유털라이즈 collateral컬래터r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shall섈 be비 raisedr레이즈드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ources:소시즈

1.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1.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romf프r럼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2. 정부의 출연금

2. Government거v버먼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3. 담보 산업재산권의 거래를 통한 수익금

3. Proceeds프r러시즈 fromf프r럼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collateral컬래터r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4. Other어ð더 sources소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전담기관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거래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gram프r로우그r램 to투 purchase퍼처스 and앤드 utilize유털라이즈 collateral컬래터r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select설렉트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ith위ð드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r라잇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have해v브 it잇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work:워크

1. 담보 산업재산권의 매입

1. Purchasing퍼처싱 collateral컬래터r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2. 매입한 담보 산업재산권에 대한 관리ㆍ처분 및 실시권 허락 등 활용

2. Utilizing유털라이징 purchased퍼치스트 collateral컬래터r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such서치 as애즈 managing,매너징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them,ð뎀 and앤드 granting그r랜팅 licenses;라이선시즈

3.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3. Other어ð더 work워크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program.프r로우그r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program프r로우그r램 to투 purchase퍼처스 and앤드 utilize유털라이즈 collateral컬래터r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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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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