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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률 해양경찰청 소관

밀항단속법

시행
2020.5.19
공포
2020.2.18 · 제17006호 · 일부개정
조문
10개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渡航)하는 것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5.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밀항"(密航)이란 관계 기관에서 발행한 여권, 선원수첩, 그 밖에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하거나 국경을 넘는 것을 말한다.

2. "이선ㆍ이기"(離船ㆍ離機)란 대한민국 외의 지역에서 승선한 선박이나 탑승한 항공기로부터 무단이탈하거나 선장 또는 기장, 그 밖의 책임자가 지정한 시간 내에 귀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5.22]

제3조(밀항ㆍ이선 등)

① 밀항 또는 이선ㆍ이기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18>

② 제1항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5.22]

제4조(밀항 등 알선)

① 제3조제1항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18>

②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18>

[전문개정 2013.5.22]

제4조의2(몰수ㆍ추징)

① 제3조 또는 제4조의 경우에 그 범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던 선박 등 도구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가 아닌 것은 몰수할 수 있다.

② 제4조제2항의 경우에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보수는 몰수한다. 이 경우 해당 보수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본조신설 2013.5.22]

제5조(형의 가중)

상습적으로 제3조 또는 제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전문개정 2013.5.22]

제6조(형의 감면 등)

① 밀항 또는 이선ㆍ이기한 사람으로서 재외공관에 자수 또는 귀환하였거나 밀항 또는 이선ㆍ이기에 착수하였다가 관계 수사기관이나 해당 선장 또는 기장, 그 밖의 책임자에게 자수한 사람은 형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직계혈족ㆍ배우자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를 위하여 제3조제1항의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3.5.22]

제7조(사건 통보 등)

① 사법경찰관리가 이 법을 위반한 사건을 수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수사기관의 장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출입국관리사무 처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받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3.18>

[전문개정 2013.5.22]

제8조

삭제 <1989.12.27>

제9조

삭제 <1989.12.27>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할 것인바,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에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음.<br> 이에 이 법에 규정된 벌금형의 상한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 수준이 되도록 상향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