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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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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 › 제4편 보전처분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결정서를 적는 방법)

①제203조제1항제2호ㆍ제7호의 신청에 대한 결정의 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결정을 인용할 수 있다.

②제203조제1항제3호ㆍ제5호의 신청에 대한 결정의 이유를 적을 때에는 보전처분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인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7.28]

시행 2025.7.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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