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2(신청취하)
①제20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ㆍ제7호 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취하가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의 통지를 받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7.28]
시행 2025.7.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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