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규칙 제17조(기록의 열람등)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6.28]
시행 2021.11.1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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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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