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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2장 당사자 › 제2절 공동소송

민사소송법 제69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Civil Procedure Act, Article 69 (Special Provisions on Necessary Joint Litigation)

제67조제1항의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다른 공동소송인이 그 상소심에서 하는 소송행위에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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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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